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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시행 안내 (발행 및 투고 규정 등 5종)
편집위원회 · 2026-08-12 · 조회 356 · 상단 고정
2026년 8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정 5종의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바뀐 것 가운데 저자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도 20%를 넘으면 심사에 회부하지 않습니다(연구윤리 §5의5). 생성형 인공지능을 썼으면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성명」에 그 사실과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인공지능활용 §7). 저작권 양도 동의는 저자 전원이 각자의 계정으로 서명합니다(발행투고 §1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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