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유사도 검사
연구윤리 §5의5 · 투고된 모든 논문에 실시
접수·편집 · 편집간사 · 연구윤리 §5의5
편집위원회가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로 실시한 결과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저자가 제출한 결과확인서는 대조 자료로 활용합니다. (§5의5 ①)
| 논문번호 | 편집위원회 검사 | 저자 제출본 | 판정 | 조치 |
|---|---|---|---|---|
| J1_202600003 | 11.8% | 11.8% | 회부 | — |
| J1_202600004 | 14.2% | 14.2% | 회부 | — |
| J1_202600005 | 9.4% | 9.4% | 회부 | — |
| J1_202600006 | 13.1% | 13.1% | 회부 | — |
| J1_202600007 | 24.1% | 18.7% | 미회부 권고 | 편집위원장 판단 |
유사율은 인용문장·출처표시문장 및 목차·참고문헌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5의5 ③)
J1_202600007의 유사율이 20%를 초과했습니다. 원칙은 심사 미회부이며, 편집위원장이 원문을 확인하여 인용과 출처의 표시가 적절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유를 기록합니다. (§5의5 ④ 단서)
저자에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갑니다. 이 권리는 유사율뿐 아니라 요건 미비·주제 범위 밖·투고 제한 등 모든 미회부에 적용됩니다. (§5의5 ⑥)
검사 결과확인서 보존저자에게 미회부 통보편집위원장에게 회부 여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