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제재와 공표
연구윤리 §9 · 편집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연구윤리 ·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 §9
| 제재 | 내용 | 근거 |
|---|---|---|
| 게재 취소 | 심사 중이거나 게재 대기 중인 논문의 게재를 취소 | §9① 2호 |
| 논문 철회 |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공표 | §9① 3호 · §9③ |
| 투고 제한 | 기간을 정하여 투고를 제한 | §9① 3호 · §9⑤ |
| 관계기관 통보 | 소속기관·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 (중대 시 의무) | §9④ |
제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가 끝난 후에 집행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9②)
철회하는 경우에도 원문 자체는 삭제하지 않고 철회의 표시를 합니다.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공고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철회를 등록합니다. 원문을 지우면 인용 추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며, 국제 출판윤리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9③ 2호)
공표 위치
☑ 학술지 홈페이지 ☑ 다음 호 ☑ KCI 철회 등록
투고 제한 기간
2년 — 2026-11-01 ~ 2028-10-31
관계기관 통보
☑ 소속기관 ☑ 연구비 지원기관
제재 집행공고문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