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심사위원 위촉
J1_202600004 · 편집위원장 문주현 · 초심 · 논문당 2명
편집위원 투고 논문입니다. 심사위원 전원을 연구소 외부 기관 소속으로 위촉해야 하며, 추천 없는 직접 위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 §3의3 ①③ · §3 2호 단서 후단)
| 후보 | 소속 | 제척 검사 | 선택 |
|---|---|---|---|
| 김진수 | 한양대학교 | 해당 없음 | ☑ 위촉 |
| 전은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해당 없음 | ☑ 위촉 |
| 김태중 | 경희대학교 | 동일기관 · 공저자 | 선택 불가 |
| 박지웅 | 서울대학교 | 연구소 내부 (§3의3 ③) | 선택 불가 |
| 김지선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 연구소 내부 (§3의3 ③) | 선택 불가 |
| 허균영 | 경희대학교 | 투고자 본인 (§3의3 ①) | 선택 불가 |
| 이찬송 | 세종연구소 | 가입승인 대기 | 선택 불가 |
제척 사유 — 동일 기관 · 최근 3년 이내 공동 연구·저술 · 지도 관계 · 4촌 이내 친족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사 §3의2 ①)
위촉 정보
추천한 편집위원심사 §3 2호
심형진 — 2인 추천 · 2026-09-08
심사 기한초심 20일 · 자동 산정
2026-09-30
추천 없이 직접 위촉하는 경우의 사유이 논문은 입력 불가
편집위원장·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과 편집위원장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 논문에는 직접 위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논문에서는 사유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고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됩니다.
위촉하고 심사 초빙외부 심사위원 신규 등록
초빙 이후
| 단계 | 동작 | 근거 |
|---|---|---|
| 초빙 | 수락 전에는 원고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운영 설계 |
| 수락 | 제척 사유 자기신고와 비밀유지 서약을 함께 받습니다 | §3의2 ② · §3의4 ② |
| 거절·회피 | 편집위원장이 지체 없이 확인하여 교체하고, 결과와 사유를 통보·기록합니다 | §3의2 ④⑤ |
| 교체 | 심사 기한은 교체된 심사위원의 위촉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4⑤ |
| 독촉 | 기한이 도래하기 전과 지난 후에 자동 발송됩니다 | §4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