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제보 접수
연구윤리 §7의2 ·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연구윤리 ·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 §7의2
제보자의 식별정보는 사건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하며, 연구윤리위원장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제보 대상
○ 투고 중인 논문 ● 게재된 논문 ○ 저자 ○ 심사위원·편집위원
대상 논문
『원자력전략·정책연구』 제3권 제2호 수록 논문
제보 유형연구윤리 §3의2 ①
● 표절 ○ 위조 ○ 변조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그 밖의 부정행위
제보 내용구체적으로
해당 논문 Ⅱ장 2절의 서술이 2021년 발표된 다른 논문의 문단과 거의 같으며 출처 표시가 없습니다. 대조표를 첨부합니다.
증거 자료
대조표.pdf
제보자 정보분리 보관 · 위원장만 열람
● 실명 제보 ○ 익명 제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연구윤리 §8⑥ · §7의2 ⑤)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서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의심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통보가 이 제보로 의제되어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심사 §2의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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