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사건 처리
연구윤리위원회 · 사건번호 2026-01
연구윤리 ·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 §8
D-12
착수 기한
30일
접수 후 착수
6개월
판정 기한
4명
위원회 정원
| 단계 | 내용 | 기한 | 상태 |
|---|---|---|---|
| 접수 | 제보 접수 · 제보자 정보 분리 보관 | 2026-09-04 | 완료 |
| 예비조사 | 조사 개시 여부 결정 | 30일 이내 | 진행중 |
| 본조사 | 조사위원회 3명 이상 · 외부 1명 이상 | — | — |
| 판정 | 위원회 의결 | 접수 후 6개월 | — |
| 통보 |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 — | — |
| 이의신청 | 30일 이내 신청 · 60일 이내 처리 | — | — |
심사 또는 게재 절차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연구부정행위인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합니다. (심사 §2의3 ③)
다른 기관이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 등 다른 기관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으면 그 조사를 원용하거나 자체 조사를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연구윤리 §8⑥)
조사위원회 구성보류 통보예비조사 결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