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회원 유형별 권한
규정이 정한 역할을 그대로 권한으로 옮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역할은 사람이 아니라 논문별로 부여됩니다. 같은 사람이 어떤 논문에서는 편집위원이고 다른 논문에서는 저자입니다. 제척된 사람에게는 그 논문에 관한 열람·처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사 §3의3 ⑥)
투고자 (저자) 외부 연구자 · 계정 필요
할 수 있는 것
· 자기 논문의 투고·수정 원고 제출·이의신청·투고 철회·저자 변경 요청
· 자기 논문의 심사 진행 상태와 통보 이력 열람
· 판정 결과와 심사의견 전문 열람 (심사위원 익명 처리 후)
· 공저자로 지정되면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자기 계정으로 서명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심사위원의 성명·소속 — 단일 암맹이므로 저자는 심사위원을 알 수 없습니다 (심사 §3 3호)
· 다른 논문의 존재 여부와 내용
· 편집위원·편집위원장의 내부 논의 기록
· 유사도 검사의 원본 보고서 — 결과 요약과 판정만 봅니다
제척 요청은 투고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인을 이름으로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심사 §3의2 ③)
심사위원 외부 전문가 · 초빙 수락 시 계정 발급
할 수 있는 것
· 초빙 단계 — 제목·분야·초록·저자만 열람
· 수락 후 — 원고 전문과 첨부, 심사의견서 작성
· 기한 연장 요청 (1회 · 10일 이내), 회피 신청
· 재심 시 직전 차수의 심사의견서와 수정사항 반론서 열람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수락 전 원고 파일 — 수락해야 열립니다
· 다른 심사위원의 성명 — 코드(R-2, R-3)로만 표시됩니다
· 같은 차수의 다른 심사의견 — 제3심사위원에게만 공유됩니다
· 편집위원장의 최종판정 사유
수락 시 제척 사유 자기신고와 비밀유지 서약을 함께 받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심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심사 §3의4 ①②)
편집위원 위촉 · 임기 2년
할 수 있는 것
· 심사위원 추천 (2인 이상)
· 담당 논문의 진행 상황 열람
· 편집위원회 심의·의결 참여
·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편집위원장 권한 대행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자기가 투고한 논문 — 심사 전 과정에서 제척되며 목록에서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심사 §3의3 ①⑥)
· 제척 사유가 있는 논문의 심사위원 정보
· 연구윤리 사건의 제보자 정보
역할은 사람이 아니라 논문별로 부여됩니다. 편집위원이라도 자기 논문에서는 저자일 뿐입니다.
편집위원장 위촉 · 임기 2년 · 최종판정 주체
할 수 있는 것
· 심사 회부 여부 결정 · 미회부 사유 기록
· 심사위원 위촉·교체·제3심사위원 위촉
· 최종판정 (별지 제2호서식)
· 유사율 20% 초과 논문의 예외 승인 (사유 기록)
· 심사위원 의무 위반 조치 · 사무 대행자 지정
· 모든 논문의 저자 정보 열람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자기가 투고한 논문 — 직무대행 편집위원에게 권한이 넘어가고 본인 접근은 차단됩니다 (심사 §3의3 ②⑥)
· 자기가 판정한 사건의 이의신청 심의 (심사 §6의2 ⑥)
· 연구윤리 사건의 제보자 정보
개별 논문에 관한 결정이 편집위원장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회피와 대행 순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편집간사 연구소 소속 · 실무 총괄
할 수 있는 것
· 접수 검토 6개 항목 ·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 유사도 검사 실시 · 투고 제한 이력 조회
· 심사 독촉 · 기록 보존 · 알림 발송
· 호 편성 · 논문투고대장 · KCI 제출
· 연구윤리위원회 간사 사무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 — 보고만 하고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합니다 (심사 §2②③)
· 최종판정
· 자기가 투고한 논문 — 대행자가 지정되고 본인 접근은 차단됩니다 (심사 §3의3 ④⑥)
· 자기가 제보자·피조사자인 사건 (연구윤리 §5의6 ⑦ 단서)
심사위원의 실명을 다루는 유일한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편집간사가 투고자인 경우의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소장 위촉 · 임기 2년
할 수 있는 것
· 제보 접수와 조사 개시 결정
· 제보자 식별정보 열람 — 이 시스템에서 유일합니다
· 조사위원회 구성 · 판정 · 이의신청 처리
·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정행위 통보 수신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제재의 최종 결정 — 위원회가 의결하고 편집위원회가 집행합니다 (연구윤리 §9①)
· 심사 절차에 대한 개입
제보자 식별정보는 사건 기록과 분리하여 저장되며 접근이 이 역할로 한정됩니다. (연구윤리 §7의2)
KCI 평가자 · 외부 검토자 계정 없음 · 자료를 받아서 봅니다
할 수 있는 것
· 학술지 홈페이지의 규정 전문과 논문 원문 (로그인 없이)
· 제출된 논문투고대장 · 1차 심사자 대장
· 제출된 투고논문 1차 심사서 일체 (스캔본)
· KCI에 등록된 투고·심사·게재확정 3개 일자
보이지 않는 것노출 차단
· 시스템 로그인 — 평가자에게 계정을 주지 않습니다
· 제보자 정보 · 진행 중인 연구윤리 사건
평가자는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의 품질이 곧 평가 자료의 품질입니다. 심사서 제출 시 심사자 성명과 서명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내보냅니다.
노출 판단이 갈리는 값
| 값 | 저자 | 심사위원 | 편집위원 | 위원장 | 간사 | 근거 |
|---|---|---|---|---|---|---|
| 심사위원 성명 | ✕ | 본인만 | ✕ | ○ | ○ | 심사 §3 3호 |
| 저자 성명·소속 | ○ | ○ | ○ | ○ | ○ | 단일 암맹 |
| 다른 심사위원의 의견 | 판정 후 | 제3심사위원만 | 총평 시 | ○ | ○ | 심사규정 공유설정 |
| 유사도 원본 보고서 | ✕ | ✕ | ✕ | ○ | ○ | 연구윤리 §5의5 ⑤ |
| 이해상충 신고 내용 | 본인 | 고지 시 | ✕ | ○ | ○ | 연구윤리 §5의2 ④ |
| 제보자 식별정보 | ✕ | ✕ | ✕ | ✕ | ✕ | 연구윤리위원장만 |
| 접속·처리 기록 | ✕ | ✕ | ✕ | ○ | ○ | 심사 §7의3 |
| 직접 위촉 사유 | ✕ | ✕ | 정기회의 | ○ | ○ | 심사 §3 2호 단서 |
「고지 시」는 편집위원장이 이해상충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정기회의」는 개별 열람이 아니라 회의 보고로 알게 되는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