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이의신청
별지 제3호서식 · 판정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6의2 ①)
투고 · 저자 · 심사 §6의2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수정 원고 제출 기한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당초 판정을 한 편집위원장은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사 §6의2 ③⑥⑦)
대상 논문
J1_202600007 · 원자력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
판정 통보일신청 기한 2026-10-29
2026-10-14
이의의 대상
○ 종합판정 ● 심사의견의 특정 항목 — 항목명: 2. 학술적 기여와 독창성
이의의 사유 및 근거구체적으로 기재
해당 항목의 심사의견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본 논문이 다루는 빈도-결말 커브의 형평성 해석은 국내 선행연구에 없는 접근입니다. 근거로 최근 5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목록을 첨부합니다.
첨부 자료
선행연구_대조표.pdf
이의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