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게재 후 정정·철회
원문은 삭제하지 않고 표시만 합니다
접수·편집 · 편집간사 · 발행투고 §11③④·§11의2
정정하든 철회하든 원문 자체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우면 인용 추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며 국제 출판윤리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학술지 홈페이지와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공고하고, 철회의 경우 KCI에도 등록합니다. (발행투고 §11③ · §11의2 ④ · 연구윤리 §9③ 2호)
| 유형 | 사유 | 절차 | 근거 |
|---|---|---|---|
| 정정 |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성명의 누락·오기 |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 · 편집위원회가 공고 | 발행투고 §11③ |
| 정정 | 오탈자·수치·인용의 명백한 오류 | 편집위원장이 정정 여부를 결정 · §11③ 준용 | 발행투고 §11④ |
| 자진 철회 | 저자 전원의 동의와 사유 | 편집위원회 의결 ·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고 기록 | 발행투고 §11의2 ①③ |
| 제재 철회 | 연구부정행위 확정 | 연구윤리 규정의 절차를 우선 적용 | 연구윤리 §9③ |
| 권리 침해 주장 |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 주장 | §11의2 ②~④ 준용 · 법률 다툼은 연구소와 협의 | 발행투고 §11의2 ⑤ |
대상 논문
제3권 제2호 · (예시)
유형
● 정정 ○ 자진 철회 ○ 제재 철회
공고 위치
☑ 학술지 홈페이지 ☑ 다음 호(제4권 제2호) ☑ 원문에 정정 표시
KCI 반영철회의 경우에만
해당 없음
저작재산권은 이미 연구소에 양도되어 있으므로(발행투고 §13①) 저자가 단독으로 논문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진 철회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공고문 생성정기회의 보고 항목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