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제3심사위원 위촉
J1_202600004 · 판정이 갈렸습니다
심사 운영 · 편집위원장 · 심사 §4⑥
| 심사위원 | 평점 | 판정 | 회신일 |
|---|---|---|---|
| R-2 | 78 / 100 | 수정 후 게재 | 2026-09-24 |
| R-3 | 52 / 100 | 게재 불가 | 2026-09-27 |
판정이 두 단계 이상 차이 납니다. 「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는 제5조 제1항의 네 구분에서 두 단계 차이입니다.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합니다. (심사 §4⑥)
위촉 여부
● 위촉함 ○ 위촉하지 않음
위촉하지 않는 경우의 사유최종판정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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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사위원제척 검사 통과 · 외부 기관
R-7 · 한양대학교
다른 심사의견 열람심사규정 설정
제3심사위원에게 기존 두 심사의견을 공유합니다
최종 판정은 세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저자에 대한 판정 통보 기한은 제3의 심사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심사 §4⑥ · §5③ 단서)
제3심사위원 초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