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이의신청 심의
접수일 2026-10-16 · 처리 기한 2026-11-15 (30일)
심사 운영 · 편집위원장 · 심사 §6의2 ③⑥
당초 판정을 한 편집위원장은 이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7항의 순서에 따른 편집위원이 심의를 주재합니다. 현재 주재자 — 김진수 위원. (심사 §6의2 ⑥)
대상 논문
J1_202600007 · 원자력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의의 대상
심사의견의 특정 항목 — 2. 학술적 기여와 독창성
신청 사유
빈도-결말 커브의 형평성 해석은 국내 선행연구에 없는 접근이라는 주장. 선행연구 대조표 첨부
수정 원고 기한진행 정지 중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6의2 ⑦)
심의 결과
이유 없음 — 당초 판정 유지이유 있음 —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합니다. (§6의2 ④)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내역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합니다. (§6의2 ⑤)
의결하고 통보재심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