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접수 검토
J1_202600004 ·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 편집간사 장재환
심사 규정 제2조 제2항이 정한 6개 항목을 검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아래 판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낸 것이며 편집간사가 확인·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자동 판정 | 확인 |
|---|---|---|
| 연구 분야와 게재 적합성 | 원자력공학 — 학술지 주제 범위 내 | 확인 |
| 연구윤리 규정 준수 | 서약 5개 항목 전자 동의 완료 · 2026-08-17 | 확인 |
| 발행 및 투고 규정 준수 | 주제어 5개 · 국문초록 380자 · 12쪽 — 적합 | 확인 |
| 투고 제한 이력 (연구윤리 §9⑤) | 저자 3인 모두 제한 이력 없음 | 확인 |
| 재투고 여부 (발행투고 §7 5호) | 동일 제목·저자의 게재불가 이력 없음 | 확인 |
| 유사도 검사 (연구윤리 §5의5) | 14.2% — 인용·출처·목차·참고문헌 제외 | 확인 |
이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허균영)입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사 전 과정에서 제척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연구소 외부 기관 소속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한 허 위원의 열람·처리 권한은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3의3 ①③⑥)
유사율이 20%를 넘었다면
유사율 24.1% —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편집위원장이 원문을 확인하여 인용과 출처의 표시가 적절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연구윤리 §5의5 ④)
저자에게 함께 안내되는 것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5의5 ⑥)
편집위원장에게 보고저자에게 보완 요청미회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