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최종판정
별지 제2호서식 · J1_202600004 · 편집위원장 문주현
심사 운영 · 편집위원장 · 심사 §5②·§4③
| 구분 | 심사위원 코드 | 평점 | 판정 | 회신일 |
|---|---|---|---|---|
| 심사위원 1 | R-2 | 78 | 수정 후 게재 | 2026-09-24 |
| 심사위원 2 | R-3 | 52 | 게재 불가 | 2026-09-27 |
| 심사위원 3 | R-7 | 71 | 수정 후 게재 | 2026-10-08 |
최종 판정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판정 사유 — 심사위원 간 판정이 엇갈려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세 의견을 종합하면 법제 분석의 기여는 인정되나 정책적 함의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수정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합니다.
후속 조치
저자 통보심사 §5③
☑ 판정 결과와 심사의견 전문을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송부하였음
수정 원고 기한 안내심사 §6⑤
☑ 판정 통보일부터 14일 — 2026-10-28
이의신청 절차 안내심사 §6의2
☑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유사도 검사 확인연구윤리 §5의5
☑ 14.2%
이해상충 명시 확인연구윤리 §5의2
☑ 신고 사항이 논문에 명시되었음
제척·회피 대행심사 §3의3
☑ 편집위원 투고 논문으로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기관 소속으로 위촉하였음
직접 위촉 사유심사 §3 2호 단서
☐ 해당 없음 —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
판정하고 저자에게 통보임시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