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심사 회부 결정
편집간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2③)
심사 운영 · 편집위원장 · 심사 §2③
| 논문번호 | 편집간사 검토 | 유사율 | 특이사항 | 결정 |
|---|---|---|---|---|
| J1_202600003 | 6개 항목 적합 | 11.8% | 편집위원 투고 | 회부 |
| J1_202600004 | 6개 항목 적합 | 14.2% | 편집위원 투고 | 회부 |
| J1_202600005 | 6개 항목 적합 | 9.4% | 편집위원 투고 | 회부 |
| J1_202600006 | 6개 항목 적합 | 13.1% | 편집위원 투고 | 회부 |
| J1_202600007 | 초록 400자 초과 · 보완 완료 | 24.1% | 유사율 20% 초과 | 판단 필요 |
J1_202600007 회부 여부
○ 회부하지 않음 ● 회부함 (§5의5 ④ 단서 적용)
회부하는 경우의 사유기록됩니다
원문을 확인한 결과 유사 구간이 모두 법령 조문의 직접 인용이고 출처가 표시되어 있어, 연구윤리를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기록하며, 처리 현황을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합니다. 저자에게는 15일 내 재검토 요청권을 함께 안내합니다. (심사 §2③⑤ · 연구윤리 §5의5 ⑥)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원고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면 심사 또는 게재 절차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소속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 등 공개 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고 기록합니다. (심사 §2④)
회부하고 심사위원 위촉으로미회부 통보보안성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