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직무대행 지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7항 ·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심사 운영 · 편집위원장 · 편집위 §5⑦
편집위원회는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편집위원과 그 순서를 미리 정하며, 가능한 한 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편집위원 중에서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위원장이 투고하거나 제척되는 순간 절차가 멈춥니다.
| 순서 | 편집위원 | 소속 | 연구소 외부 | 상태 |
|---|---|---|---|---|
| 1 | 김진수 | 한양대학교 | ○ | 지정 |
| 2 | 전은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지정 |
| 3 | 이병철 | 경남대학교 | ○ | JAMS 미가입 |
| 4 | 조비연 | 한국국방연구원 | ○ | JAMS 미가입 |
| — | 심형진 | 서울대학교 | × | 내부 |
| — | 최성열 | 서울대학교 | × | 내부 |
편집위원장 문주현(단국대)이 투고자이거나 제척되는 논문에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논문의 심사 절차를 주관하고, 규정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대행합니다. (심사 §3의3 ②)
발동 이력
| 일시 | 대상 논문 | 사유 | 대행자 |
|---|---|---|---|
| — | 없음 | — | — |
대행이 발동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의 열람·처리 권한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3의3 ⑥)
순서 저장하고 정기회의 안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