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저자 표시 변경
별지 제2호서식 · 저자 전원 동의와 사유서 (발행투고 §8의3)
투고 · 저자 · 발행투고 §8의3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1 | 정다영 (제1저자) | 정다영 (제1저자) |
| 2 | 황민호 | 황민호 |
| 3 | — | 김민석 (추가) |
| 4 | 허균영 (교신저자) | 허균영 (교신저자) |
변경 유형
● 저자 추가 ○ 저자 삭제 ○ 표시 순서 변경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Ⅳ장 3절의 원안위 고시 개정 절차 분석을 김민석이 수행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저자의 기여 내용
연구의 수행·분석 — Ⅳ장 3절의 자료 수집과 해석, 해당 절의 원고 작성
저자 전원 동의4인 중 3인 서명
정다영 서명 황민호 서명 김민석 대기 허균영 서명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편집위원장이 그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연구윤리 §3의2 ① 4호 · 발행투고 §8의3 ③)
변경이 승인되면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의 서명자도 함께 정정됩니다. (§8의3 ④)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