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개정 규정을 그대로 옮긴 화면
JAMS에서는 사람이 기억해서 처리해야 했던 것들을 시스템이 대신 확인합니다. 아래 다섯 화면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 화면 | 이용자 | 이 화면이 하는 일 | 근거 |
|---|---|---|---|
| 논문 투고 → | 저자 | 초록 400자·주제어 5개를 입력 시점에 검증하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공저자 각자의 계정으로 서명을 받습니다. | 발행투고 §8·§9·§13④ |
| 접수 검토 → | 편집간사 | 심사 규정 제2조 제2항의 6개 항목을 자동 판정하고, 유사율 20% 초과와 투고 제한 이력을 걸러냅니다. | 심사 §2② · 연구윤리 §5의5·§9⑤ |
| 심사위원 위촉 → | 편집위원장 | 제척 사유 네 가지를 후보 목록에서 미리 차단합니다. 편집위원 투고 논문은 외부 위촉만 허용합니다. | 심사 §3의2 · §3의3 |
| 심사의견서 → | 심사위원 | 별지 제1호서식의 7개 평가항목에 점수와 근거를 함께 받습니다. 내용평가 단일 최대 배점 9점 항목입니다. | 심사 §4③④ · 별지 제1호서식 |
| 운영 현황 → | 편집간사 | 등재인증 제출서류를 평소에 쌓아 둡니다. 동일 기관 비율과 발행일 오차를 상시 확인합니다. | 요강 붙임 3·5 |
지금 접수된 5편
| 논문번호 | 제목 | 투고자 | 상태 |
|---|---|---|---|
| J1_202600003 | 「원자력안전법」 허가기준의 면제·대체적용 개선 방안 | 허균영 외 2 | 편집위원 투고 |
| J1_202600004 |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 허균영 외 2 | 편집위원 투고 |
| J1_202600005 | LLM을 활용한 원자력 법령 개정안 도출 | 허균영 외 2 | 편집위원 투고 |
| J1_202600006 |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형로 도입을 위한 원자로 정의 조항의 다층화 방향 | 허균영 외 1 | 편집위원 투고 |
| J1_202600007 | 원자력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최영성 | 일반 |
5편 중 4편이 편집위원 투고입니다. 심사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심사 전 과정에서 제척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연구소 외부 기관 소속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이를 강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