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심사료 지급 내역
심사 §7의2 · 요강 붙임 5 내용평가 4항 착안점 5의 확인 자료
접수·편집 · 편집간사 · 심사 §7의2②
현재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026-08-25). 제7조의2 제1항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미지급이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착안점 5가 심사서 관리의 확인 자료로 「심사서 원본, 심사서 수신메일 및 심사비 지급내역, 온라인 심사 등」을 예시하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 지급일 | 심사위원 | 논문 | 차수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지급 실적 없음 |
예산에 여유가 생겨 지급을 시작하면 편집위원회가 금액을 정하고(§7의2 ②) 이 화면에 내역이 쌓입니다. 규정 개정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자료 | 어디에 쌓이는가 | 상태 |
|---|---|---|
| 심사서 원본 | 심사의견서 · 별지 제1호서식 | 자동 |
| 심사서 수신·발신 기록 | 알림 발송 이력 · 논문별 | 자동 |
| 온라인 심사 기록 | 접속·처리 기록 | 자동 |
| 심사비 지급내역 | —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