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수정 원고 제출
J1_202600007 · 판정 「수정 후 게재」 · 통보일 2026-10-14
투고 · 저자 · 심사 §6⑤
제출 기한 2026-10-28 (D-14).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정 원고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 불가로 처리됩니다.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면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6⑤)
수정사항 반론서 (별지 제4호서식)
| 번호 | 심사의견 | 수정 내용 및 반영 위치 |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 |
|---|---|---|---|
| ① | 정책적 함의에서 규제기관의 수용 가능성 검토가 얕다 | Ⅳ장 3절을 신설하여 원안위 고시 개정 절차와 소요 기간을 추가 (pp.14-16) | — |
| ② | 해외 사례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 | 캐나다 CNSC의 사전허가심사 사례를 Ⅲ장 2절에 추가 (p.9) | — |
| ③ |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 — | 본 연구는 법제 분석 연구로 통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
수정 원고 올리기기한 연장 요청제출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 이 기한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심사 §6의2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