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사무 대행 지정
편집간사가 투고자이거나 제보자·피조사자인 경우
설정 · 관리자 · 심사 §3의3④·연구윤리 §5의6⑦
편집간사가 투고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그 논문에 관한 편집간사의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연구윤리위원회 간사 사무도 같습니다. (심사 §3의3 ④ · 연구윤리 §5의6 ⑦ 단서)
| 상황 | 대행 대상 | 지정 주체 | 근거 |
|---|---|---|---|
| 편집간사가 논문을 투고 | 그 논문의 편집간사 사무 | 편집위원장 | 심사 §3의3 ④ |
| 편집간사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 그 사건의 연구윤리위 간사 사무 | 연구윤리위원장 | 연구윤리 §5의6 ⑦ 단서 |
|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제척 | 그 논문의 편집위원장 권한 전부 | 미리 정한 순서 | 편집위 §5⑦ |
대상
(예시) J1_202600008 · 투고자 장재환 (편집간사)
대행자편집위원 중에서
심형진 위원
대행 범위
접수 검토 · 심사 의뢰와 독촉 · 기록 · 통보
본인 권한자동 차단
장재환의 이 논문에 대한 열람·처리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3의3 ⑥)
이 조항이 없으면 저자가 자기 논문의 심사위원 실명과 진행 상황을 그대로 봅니다. 단일 암맹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익명성은 저자에게만 보장되는데, 저자가 편집간사이면 그 보장이 무너집니다. 요강이 「부당한 심사절차」를 원아웃 사유로 드는 지점입니다.
대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