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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초빙 수락
J1_202600004 · 초빙일 2026-09-10 · 회신 기한 2026-09-13
심사 · 심사위원 · 편집위원 · 심사 §3의2②·§3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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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원자로 고유설계기준 승인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제안
분야
원자력공학
저자단일 암맹 심사이므로 공개됩니다
정다영 · 황민호 · 허균영 (경희대학교)
심사 기한수락 시 자동 산정
초심 20일 — 2026-09-30
제척 사유 확인
1.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별도 캠퍼스·분원은 별도 기관
○ 해당 ● 해당 없음
2. 최근 3년 이내 공동 연구·저술
○ 해당 ● 해당 없음
3. 지도 또는 피지도의 관계
○ 해당 ● 해당 없음
4.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 해당 ● 해당 없음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 해당 ● 해당 없음
☑ 심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내용과 심사에 관한 사항의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심사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무는 심사가 끝난 후에도 같습니다. (심사 §3의4 ①②)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수용하면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결과와 사유를 통보합니다. (§3의2 ②④⑤)
수락하고 심사 시작회피 신청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