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저장·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제2호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심사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초심 · 마감 2026-09-30 (D-6) · 심사위원 익명 코드 R-2
각 평가항목에 점수와 그 근거가 되는 의견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사 §4④) 내용평가 4항 세부지표 5 「심사서 내용 등의 적절성」은 9점으로 내용평가 단일 최대 배점입니다.
1. 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20점
48121620
원자로 고유설계기준의 법적 근거 부재는 비경수로 도입 국면에서 즉시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2. 학술적 기여와 독창성20점
48121620
항목별 의견은 필수 입력입니다. (심사 §4④)
3. 정책적·실무적 함의의 명확성15점
3691215
두 가지 입법 대안의 비교가 구체적이나 규제기관의 수용 가능성 검토가 얕다.
4. 논증의 타당성과 근거의 충실성15점
3691215
항목별 의견은 필수 입력입니다. (심사 §4④)
5. 구성과 체제의 완결성10점
246810
항목별 의견은 필수 입력입니다. (심사 §4④)
6. 참고문헌과 서지정보의 정확성10점
246810
항목별 의견은 필수 입력입니다. (심사 §4④)
7. 초록의 질적 수준10점
246810
항목별 의견은 필수 입력입니다. (심사 §4④)
연구윤리 확인
☐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음
→ 편집위원장이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제보로 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게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심사 §2의3 ①②③)
☐ 이해상충 기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윤리 규정 §5의2 ④에 따라 처리합니다. (§2의3 ④)
☑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의4 ①②)
☑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8조를 준수합니다
→ 편집위원장이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제보로 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게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심사 §2의3 ①②③)
☐ 이해상충 기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윤리 규정 §5의2 ④에 따라 처리합니다. (§2의3 ④)
☑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의4 ①②)
☑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8조를 준수합니다
사용 가능한 도구의 기준 — 원고의 내용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학습에 이용되지 않는 도구. (AI §8②)
종합 판정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수정 요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정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심사 §4④)
임시저장기한 연장 요청 (1회 · 10일 이내)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