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소개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의 심사와 편집은 편집위원회가 맡습니다. 누가 이 학술지를 만들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결정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을 어떻게 빼는지 밝힙니다.
구성
편집위원회 규정은 편집위원을 5명 이상 두고, 그 과반수를 발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위 §3)
명단
| 직위 | 성명 | 소속 | 구분 | 임기 |
|---|---|---|---|---|
| 편집위원장 | 정하윤 | 단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 | 외부 | 2023-01-01 ~ 2026-12-31 |
| 편집위원 | 강태준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 외부 | 2023-07-01 ~ 2027-06-30 |
| 편집위원 | 오세린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외부 | 2023-07-01 ~ 2027-06-30 |
| 편집위원 | 남기웅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 | 외부 | 2024-03-01 ~ 2027-02-28 |
| 편집위원 | 서지완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내부 | 2024-03-01 ~ 2028-02-28 |
| 편집위원 | 윤보경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 외부 | 2024-03-01 ~ 2028-02-28 |
| 편집위원 | 배승현 | 법무법인 한율 에너지규제팀 변호사 | 외부 | 2025-01-01 ~ 2028-12-31 |
| 편집위원 | 최인규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 내부 | 2025-01-01 ~ 2028-12-31 |
| 편집위원 | 하은성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내부 | 2025-07-01 ~ 2029-06-30 |
| 편집간사 | 문가희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학술지사무국 편집간사 | 내부 | 임기를 두지 않는 보직 |
| 연구윤리위원장 | 신재원 |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 외부 | 2025-03-01 ~ 2028-02-28 |
| 연구윤리위원 | 권도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윤리센터 선임연구위원 | 외부 | 2026-02-03 ~ 2028-02-02 |
| 연구윤리위원 | 민세아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 내부 | 2026-02-03 ~ 2028-02-02 |
| 연구윤리위원 | 표승기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팀장 | 외부 | 2026-02-03 ~ 2028-02-02 |
「구분」은 발행기관인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소속 여부입니다. 임기의 시작일은 최초 위촉일이며 연임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공개 화면에는 개인 연락처와 전자우편을 싣지 않습니다. 위원에게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편집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편집위원회가 하는 일
| 하는 일 | 내용 | 근거 |
|---|---|---|
| 심사 회부와 판정의 주관 | 편집간사의 접수 검토 보고를 받아 심사에 회부할지 결정하고, 심사의견이 모두 들어오면 최종판정을 통보합니다.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저자에게 알립니다. | 심사 §2 · §5 |
| 심사위원 위촉 | 논문 한 편에 2명을 위촉합니다.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정하되, 지연을 피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편집위원장이 직접 위촉하고 그 사유를 남깁니다. | 심사 §3 · §4① |
| 규정의 제정과 개정 | 발행 및 투고, 심사, 연구윤리, 편집위원회, 인공지능활용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의결합니다. 개정하면 전문과 이력을 함께 공개합니다. | 편집위 §5 |
| 이의신청 심의 |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심의합니다. 당초 판정을 한 사람은 그 심의에서 빠집니다. | 심사 §6의2 |
| 연구윤리 사건의 처리 협조 |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제공합니다. | 심사 §2의3 · 연구윤리 §8 |
회의
| 정기회의에서 보고받는 것 | 무엇을 보는가 |
|---|---|
| 심사 회부와 판정의 처리 현황 | 기간 안에 회부되었는지, 판정이 기한 안에 통보되었는지를 건별로 봅니다. |
| 제척과 회피의 처리 | 어떤 사유로 누가 빠졌고 대체 위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
| 편집위원장이 직접 위촉한 사유 |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촉한 건과 그 사유를 봅니다. |
| 이의신청과 철회 |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와 투고 철회 요청의 처리를 봅니다. |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는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편집위원과 그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가능한 한 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정합니다. (편집위 §5⑦)
제척과 회피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면 그 위원은 해당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서 제척되며, 그 논문에 관한 열람과 처리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경우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편집위원이 그 논문의 심사를 주관하고 규정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대행합니다. (심사 §3의3, 편집위 §5⑦) 편집위원회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위원이 저자가 되는 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학술지는 그런 경우에 사람을 바꾸는 대신 권한을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빠졌고 누가 대신 주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정기회의에서 보고합니다. 공정성은 위원의 선의가 아니라 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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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02-880-7213, 02-880-4155 · Fax. 070-8255-6459 · nifte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