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저자와 심사위원이 자주 묻는 것을 분류별로 모았습니다. 답마다 근거 조문과 처리하는 화면을 함께 적었습니다.
투고
원고를 쓰고 내는 단계에서 자주 묻는 것입니다.
국문초록은 400자, 영문초록은 200단어를 넘지 않습니다.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 각각 5개 이내로 적습니다. 분량을 넘기면 접수 검토에서 걸러져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본문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 15매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논문 원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4종이며 4종이 다 있어야 제출이 끝납니다.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와 게재료를 어느 명목으로도 저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료는 학술지가 부담합니다.
교신저자가 한꺼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저자 전원이 각자의 계정으로 서명합니다. 투고 단계에서 공저자의 전자우편을 넣으면 서명 요청 알림이 가고, 전원이 서명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쓴 사실과 범위를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성명」에 적습니다. 어떤 도구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고, 자료의 생성이나 결과의 해석을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은 금지됩니다.
심사
심사가 시작된 뒤에 자주 묻는 것입니다.
초심은 20일, 재심은 10일 안에 회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논문 한 편에 심사위원 2명을 위촉합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편집간사가 미리 알리고, 지나면 다시 알린 뒤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편집위원장은 30일 안에 심의하며, 당초 판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심의에서 빠집니다. 이의 심의 중에는 수정 원고 제출 기한이 멈춥니다.
「내 논문 현황」에서 접수, 회부, 심사, 판정, 게재확정까지의 단계와 통보 이력을 봅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단일 암맹 심사라서 저자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윤리
연구윤리와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저자는 원고를 고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본인 학위논문의 인용 부분과 참고문헌 목록은 검사 설정에서 빼고 확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학술지에 귀속됩니다. 저자는 투고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로 이를 확인합니다. 저자가 본인의 논문을 강의나 연구에 쓰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발간
게재가 확정된 뒤와 발간 이후의 것입니다.
KCI에 원문을 등록하므로 누구나 KCI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일과 원문 등록일의 차이는 21일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자료실에도 발간호 전체 원문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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