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용 화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며 발송되지 않습니다. 값은 개정 규정안과 제4권 접수분을 예시로 채웠습니다. 「발간본 받아보기」 신청만 실제로 저장됩니다.
회의 관리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등록하고 개최 현황과 후속 조치를 관리합니다. 회의록은 등재인증 평가에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올해 정기회의
1
올해 임시회의
1
회의록 미확정
3
기한이 남은 후속 조치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의2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열도록 정합니다. 올해 정기회의는 2회 열렸고 임시회의 1회와 서면의결 1건이 더 있습니다. 등재인증 평가는 이 개최 횟수와 회의록을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난 후속 조치가 1건 있습니다. 아래 후속 조치 현황에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십시오.
회의 목록
| 구분 | 차수 | 개최일 | 장소 | 재적 | 출석 | 개의 | 안건 | 상태 | 회의록 |
|---|---|---|---|---|---|---|---|---|---|
| 임시회의 편집위원회 | 2026년 제2차 | 2026-10-13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9 | 0 | 개최 전 | 1 | 예정 | 해당 없음 |
| 정기회의 연구윤리위원회 | 2026년 제1차 | 2026-09-15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4 | 0 | 개최 전 | 2 | 예정 | 해당 없음 |
| 정기회의 편집위원회 | 2026년 제2차 | 2026-08-25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9 | 8 | 성립 | 24 | 회의록작성 | 작성 중 |
| 서면의결 편집위원회 | 2026년 제1차 | 2026-07-08 | 서면(전자우편 회신) | 9 | 9 | 성립 | 1 | 확정 | 확정 2026-07-10 |
| 임시회의 편집위원회 | 2026년 제1차 | 2026-05-12 | 온라인(화상회의) | 9 | 6 | 성립 | 2 | 확정 | 확정 2026-05-20 |
| 정기회의 편집위원회 | 2026년 제1차 | 2026-02-24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 9 | 7 | 성립 | 3 | 확정 | 확정 2026-03-06 |
후속 조치 현황
의결로 끝내지 않고 담당과 기한을 붙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완료되지 않은 건은 경고로 표시합니다.
| 안건 | 의결 내용 | 조치할 일 | 담당 | 기한 | 완료 |
|---|---|---|---|---|---|
| 보고 제8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편집위원 6명의 임기가 2026-12-31에 만료된다는 보고를 받고 재위촉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한다. | 재위촉안을 2026년 하반기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외부 기관 소속 과반수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문가희 | 2026-08-31 | 기한 초과 |
| 제3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16개 항목과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은 시행 후 최초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교체하고 JAMS 심사양식에 7개 항목과 배점, 항목별 의견란을 필수 입력으로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9-10 | 진행 |
| 제4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발행 및 투고 규정 일부개정(안) 15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호별 게재 논문은 발행일 전 60일까지 확정하고 확정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 | 논문 작성요령 별표를 제4권 제2호 투고 개시 전에 홈페이지에 올린다. | 문가희 | 2026-09-20 | 진행 |
| 제7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규정 5종의 시행일을 2026-09-01로 정한다. 다만 심사 규정 제2조의2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은 시행 후 최초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 KCI 등록정보를 점검하고 KJCI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학문분야, ISSN, 원문공개동의서, 3개 일자, 발행일 오차를 본다. | 문가희 | 2026-10-31 | 진행 |
| 제1호 2026년 제1차 · 2026-02-24 | 제4권 제1호에 논문 3편을 게재하기로 의결한다. 게재 순서는 접수일 순으로 한다. | 조판을 착수하고 인쇄를 발주한다. | 문가희 | 2026-05-01 | 완료 2026-04-28 |
| 제2호 2026년 제1차 · 2026-02-24 | 2027년도 등재인증 신청을 목표로 준비 계획을 의결한다. | 요강과 현행 규정의 대조표를 만들어 임시회의에 보고한다. | 문가희 | 2026-05-12 | 완료 2026-05-08 |
| 제1호 2026년 제1차 · 2026-05-12 | 제4권 제2호부터 JAMS를 적용하기로 의결한다. | JAMS 사용 신청과 초기 설정을 마친다. | 문가희 | 2026-06-30 | 완료 2026-06-24 |
| 제1호 2026년 제1차 · 2026-07-08 | 심사위원 후보 12명을 위촉하기로 서면으로 의결한다. | 위촉장을 발송하고 명단을 심사위원 대장에 올린다. | 문가희 | 2026-07-20 | 완료 2026-07-15 |
| 제1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제1호 안건의 세부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그 결과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문에 반영한다. | 결정 결과를 규정 개정 대비표와 최종본에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8-28 | 완료 2026-08-27 |
| 제5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편집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6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대행 순서를 사전에 정한다. | 편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과 그 순서를 위촉 문서에 반영한다. | 정하윤 | 2026-09-05 | 완료 2026-09-01 |
| 제8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인공지능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를 산출물 기준으로 정한다. 교정, 번역, 서식 변환, 유사도 검사는 공개 대상에서 뺀다. 새 문장과 표, 도표, 코드의 생성은 분량과 무관하게 공개한다. | 투고 안내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공개 범위를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9-12 | 완료 2026-08-31 |
| 제9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병행 조치 12건과 일정을 승인한다. 편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과 순서는 이 회의에서 함께 의결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2026년 내 개최 실적이 필요하다. | 문가희 | 2026-09-15 | 완료 2026-09-01 |
| 제6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5장 13조와 부칙, 별표로 한다. |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투고 화면의 안내문에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9-30 | 완료 2026-09-02 |
| 제2호 2026년 제2차 · 2026-08-25 | 연구윤리 규정 일부개정(안) 18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신설 조문은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 제7조의2,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이다. 적용 범위는 투고와 심사 중인 논문까지 넓힌다. | 개정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전체 공개하고 제보 접수 창구를 연다. | 문가희 | 2026-09-30 | 완료 2026-09-02 |
정기회의에 올릴 보고 항목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의2는 정기회의에서 다음을 보고받도록 합니다. 아래 값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아 회의 자료로 만들 수 있으므로 간사가 따로 집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고 항목 | 근거 | 자동 집계 방법 |
|---|---|---|
| 심사 회부와 판정 처리 현황 | 심사 §4 · §5 | 회부일, 회신일, 판정 구분, 지연 건수를 심사 기록에서 집계 |
| 제척과 회피 처리 | 심사 §3의2 · §3의3 | 제척 사유, 신청 주체, 교체된 심사위원을 제척 기록에서 집계 |
|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직접 위촉한 사유 | 심사 §3 2호 단서 · 제4조 ① | 추천 없이 위촉한 건과 그 사유를 위촉 기록에서 집계 |
| 이의신청과 철회 | 심사 §6의2 · 발행투고 §8의2 · §11의2 | 접수일, 처리 기한, 결과를 이의 기록과 철회 기록에서 집계 |
새 회의 등록
재적 위원 수는 편집위원 임명 기록에서 개최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개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편집위 §5의2), 출석을 입력하면 성립 여부가 함께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