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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편집위원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의 회의록입니다.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이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개최간사 작성위원장 확인확정보존(5년 이상)
회의명
편집위원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
일시
2026-08-25 15:00
장소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회의실(411호)
의장 · 간사
정하윤(의장) · 문가희(간사)
재적 · 출석
재적 9명 중 출석 8명
개의 성립편집위 §5의2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회의 요지
규정 4종의 일부개정과 인공지능활용 규정의 제정을 의결하고 시행일을 2026-09-01로 정하였다. 등재인증 주기 변경 행정예고와 편집위원 임기 만료를 보고받았다.
출석자
| 성명 | 직위 | 소속 | 출석 구분 | 제척 안건 |
|---|---|---|---|---|
| 정하윤 편집위원장 | 교수 | 단국대학교 | 출석 | 해당 없음 |
| 강태준 편집위원 | 교수 | 한양대학교 | 출석 | 해당 없음 |
| 남기웅 편집위원 | 부교수 | 경남대학교 | 출석 | 해당 없음 |
| 배승현 편집위원 | 변호사 | 법무법인 한율 | 출석 | 해당 없음 |
| 서지완 편집위원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 위임 | 해당 없음 |
| 오세린 편집위원 | 책임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출석 | 해당 없음 |
| 윤보경 편집위원 | 연구위원 | 한국국방연구원 | 출석 | 해당 없음 |
| 최인규 편집위원 |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 제척 | 제3호 안건 |
| 하은성 편집위원 |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 결석 | 해당 없음 |
제척된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이나 자신에 관한 안건이 그렇습니다(심사 §3의3, 연구윤리 §5의6⑦). 이 회의에서는 최인규 위원이 제3호 안건에서 제척되었고 그 안건의 표결 인원에서 빠졌습니다.
안건별 심의 결과
| 안건번호 | 구분 | 제목 | 제안자 | 결과 | 찬 · 반 · 기권 |
|---|---|---|---|---|---|
| 보고 제1호 | 보고 | 2027년도 등재인증(등재학술지 승격) 신청 준비 경과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2호 | 보고 | JAMS 도입 경과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3호 | 보고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4호 | 보고 | 별지 서식 정비 6건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5호 | 보고 | 절차 검증 결과(3차)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6호 | 보고 | 미결 2건의 조문화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7호 | 보고 | 등재인증 주기 변경 행정예고와 신청 시기 늦춰지면 준비 기간이 늘 뿐이지만 2027년으로 확정된 뒤 늦으면 회복할 수 없다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보고 제8호 | 보고 | 편집위원 임기 만료 2026년 하반기 회의에서 재위촉 의결이 필요하다 | 편집간사 | 보고종결 | 표결 없음 |
| 제1호 | 의결 | 규정안 확정에 앞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6건 선결 안건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1호 1-1 | 의결 | 심사 규정 수정요구 기재 의무의 중복 정리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1호 1-2 | 의결 | 발행 및 투고 규정의 중복 제13조 처리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1호 1-3 | 의결 | 연구윤리위원회 위촉의 경과조치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1호 1-4 | 의결 | 이익 없는 중복게재를 자체 부정행위 유형으로 삼을지 1-5와 같은 항이므로 함께 의결하였다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7 · 0 · 1 |
| 제1호 1-5 | 의결 | 이해상충 신고와 인공지능 공개 의무의 위반을 자체 부정행위 유형으로 삼을지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7 · 0 · 1 |
| 제1호 1-6 | 의결 | 심사위원 위촉에 편집위원의 추천을 의무로 둘지 반대 의견은 추천 의무를 존치하자는 것이었다. 규정에 의무를 두고 실무에서 건너뛰면 규정과 운영의 불일치로 확인된다는 설명으로 원안을 유지하였다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6 · 1 · 1 |
| 제2호 | 의결 | 연구윤리 규정 일부개정(안) 18개 항목 적용 범위 개정이 없으면 심사 제2조의3과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근거를 잃는다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3호 | 의결 | 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전부개정(안) 16개 항목 위원 1명이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 절차가 걸려 있어 제척되었다.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편집위원장 | 수정의결 | 7 · 0 · 0 |
| 제4호 | 의결 | 발행 및 투고 규정 일부개정(안) 15개 항목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5호 | 의결 | 편집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6개 항목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6호 | 의결 |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정(안)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7 · 0 · 1 |
| 제7호 | 의결 | 각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공통)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제8호 | 의결 | 편집위원회가 정하여야 규정이 작동하는 사항 8-1·8-3·8-4·8-6은 회의 전에 해결되어 상정에서 뺐다 | 편집위원장 | 수정의결 | 8 · 0 · 0 |
| 제9호 | 의결 | 규정 개정과 병행할 조치 및 일정 승인 9-12는 정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이 투고하거나 제척될 때 대행 구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함께 의결하였다 | 편집위원장 | 원안의결 | 8 · 0 · 0 |
| 기타 | 협의 | 제4권 제2호 편성 일정 협의 의결하지 않고 협의로 마쳤다 | 편집간사 | 보류 | 표결 없음 |
주요 의결의 내용과 시행일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규정 개정 의결은 여기의 시행일이 곧 규정의 시행일이 됩니다.
제1호시행일 2026-08-25
규정안 확정에 앞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6건
의결 내용
제1호 안건의 세부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그 결과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문에 반영한다.
제2호시행일 2026-09-01
연구윤리 규정 일부개정(안) 18개 항목
의결 내용
연구윤리 규정 일부개정(안) 18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신설 조문은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 제7조의2,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이다. 적용 범위는 투고와 심사 중인 논문까지 넓힌다.
제3호시행일 2026-09-01
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전부개정(안) 16개 항목
의결 내용
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16개 항목과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전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은 시행 후 최초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제4호시행일 2026-09-01
발행 및 투고 규정 일부개정(안) 15개 항목
의결 내용
발행 및 투고 규정 일부개정(안) 15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호별 게재 논문은 발행일 전 60일까지 확정하고 확정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한다.
제5호시행일 2026-09-01
편집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6개 항목
의결 내용
편집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6개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대행 순서를 사전에 정한다.
제6호시행일 2026-09-01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정(안)
의결 내용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5장 13조와 부칙, 별표로 한다.
제7호시행일 2026-09-01
각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공통)
의결 내용
규정 5종의 시행일을 2026-09-01로 정한다. 다만 심사 규정 제2조의2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은 시행 후 최초로 투고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제8호시행일 2026-09-01
편집위원회가 정하여야 규정이 작동하는 사항
의결 내용
인공지능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를 산출물 기준으로 정한다. 교정, 번역, 서식 변환, 유사도 검사는 공개 대상에서 뺀다. 새 문장과 표, 도표, 코드의 생성은 분량과 무관하게 공개한다.
제9호시행일 2026-08-25
규정 개정과 병행할 조치 및 일정 승인
의결 내용
병행 조치 12건과 일정을 승인한다. 편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과 순서는 이 회의에서 함께 의결한다.
후속 조치
| 의결 | 조치할 일 | 담당 | 기한 | 상태 |
|---|---|---|---|---|
| 보고 제8호 | 재위촉안을 2026년 하반기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외부 기관 소속 과반수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문가희 | 2026-08-31 | 기한 초과 |
| 제1호 | 결정 결과를 규정 개정 대비표와 최종본에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8-28 | 완료 2026-08-27 |
| 제2호 | 개정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전체 공개하고 제보 접수 창구를 연다. | 문가희 | 2026-09-30 | 완료 2026-09-02 |
| 제3호 |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교체하고 JAMS 심사양식에 7개 항목과 배점, 항목별 의견란을 필수 입력으로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9-10 | 진행 |
| 제4호 | 논문 작성요령 별표를 제4권 제2호 투고 개시 전에 홈페이지에 올린다. | 문가희 | 2026-09-20 | 진행 |
| 제5호 | 편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과 그 순서를 위촉 문서에 반영한다. | 정하윤 | 2026-09-05 | 완료 2026-09-01 |
| 제6호 |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투고 화면의 안내문에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9-30 | 완료 2026-09-02 |
| 제7호 | KCI 등록정보를 점검하고 KJCI 저작권 등록을 마친다. 학문분야, ISSN, 원문공개동의서, 3개 일자, 발행일 오차를 본다. | 문가희 | 2026-10-31 | 진행 |
| 제8호 | 투고 안내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공개 범위를 반영한다. | 문가희 | 2026-09-12 | 완료 2026-08-31 |
| 제9호 | 연구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2026년 내 개최 실적이 필요하다. | 문가희 | 2026-09-15 | 완료 2026-09-01 |
회의록의 확정과 보존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이 확인한 뒤 확정합니다. 확정된 회의록은 고치지 않습니다. 정정할 것이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 정정 안건으로 다루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남깁니다.
회의록과 그 부속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합니다. 심사 기록의 보존 기간과 같은 취지입니다(심사 §7의3). 등재인증 평가에서 편집위원회 운영 실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개최 통지, 안건 목록, 배부 자료, 출결, 표결 결과를 함께 묶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