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누구나 로그인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전문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이 전문이 기준입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4. 11. 30. · 개정 2026. 8.. · 조문 7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의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규정, 발행 및 투고 규정,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인공지능활용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만 연구윤리 규정과 인공지능활용 규정의 제정·개정은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6 제4항 제1호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3.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6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제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편집위원(Editors) 및 편집간사(Managing Editor)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과반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위촉하며, 원자력 정책·전략·기술·안전 및 핵비확산 등 본 학술지의 주제 범위를 고르게 포괄하도록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 행정 능력이 탁월하며, 편집 경험이 풍부하고, 편집위원장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
④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보장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4.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학술지의 발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사유로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제청하며, 해당 편집위원장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및 임원의 직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심사 규정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형식상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바탕으로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 2명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다.
④ 편집간사는 논문의 편집 및 인쇄 업무를 총괄하고, 투고심사시스템의 기록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심사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심의·의결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회부 및 판정의 처리 현황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편집위원과 그 순서를 미리 정하며, 가능한 한 연구소 외의 기관에 소속된 편집위원 중에서 정한다. 편집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심사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른 편집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회의)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호별로 각 1회 이상,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부칙(2026. 8. .)
이 규정은 2026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