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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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활용 규정
제정 2026. 8.. (전부 신설) · 조문 13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생성형 AI”라 한다)을 포함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에 따른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의 기준을 확립하고,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원자력 전략·정책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모델링·정책 제언 등에서 인공지능 도구가 적절히 활용되도록 그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란 대규모 언어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코드 생성 모델 등 학습된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이미지·코드·표·도표·음성·동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반 도구”란 문법 검사기, 번역기, 통계·코딩 보조 도구, 그래프 자동 생성 도구, 유사도 검사기 등 규칙 기반·기계학습·생성형 기술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저자”란 국제적 학술 출판 관행에 따라 연구의 기획·수행·분석·해석 및 원고의 작성·수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논문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며, 생성형 AI는 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저자의 논문 작성뿐만 아니라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편집간사 등 발간 실무자가 수행하는 심사·편집·발간의 전 과정에서의 생성형 AI 및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사용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생성형 AI는 연구자의 보조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기재할 수 없다.
② 연구의 독창적 아이디어, 연구 설계, 데이터의 수집 및 생성, 핵심 분석, 결과의 해석, 정책적·공학적 함의의 도출은 인간 연구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생성형 AI에 전면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류, 편향,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및 허위 정보(환각) 등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제2장 저자의 인공지능 활용
제5조(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 규정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1. 데이터의 생성 및 조작
가. 설문·실험·관측·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형 AI로 임의로 생성·보완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나. 정책 통계나 행정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수치를 실제 데이터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2. 핵심 분석 및 결과의 자동 생성
가. 회귀계수, 민감도 분석, 정책 시나리오 결과 등 계량·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를 인공지능이 생성한 수치로 대체하는 행위
나. 공학적 설계·성능 평가 결과 또는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수치를 인공지능으로 임의 생성하여 실제 실험·모형의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3. 결론 및 정책 제언의 전면 위임
가. 연구의 결론, 정책 제언, 공학적 설계 시사점 등 핵심 논의를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나. 저자의 독자적 판단 없이 인공지능이 제안한 정책 대안이나 규제 개선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게재하는 행위
4. 인용 및 참고문헌의 미검증 사용
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참고문헌 목록을 실제 존재 여부, 서지사항의 정확성 및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나. 인공지능이 작성한 요약이나 인용을 원문의 확인 없이 직접 인용문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저작권·개인정보 및 기밀의 침해
가. 비공개 자료(행정자료, 기업의 영업비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를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여 분석·요약·번역을 요청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저작물(논문, 보고서, 코드, 설계도 등)을 인공지능으로 가공하여 출처를 은폐하거나 사실상 표절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정책 및 공학 분야의 특성상 안전·보건·환경·인프라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판단을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는 특히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제6조(정책 분야에서의 고려사항)
① 정책 관련 논문에서 생성형 AI는 법령·제도·정책사례의 1차적 요약 및 비교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 해석이나 구속력 있는 정책 판단을 대신하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 효과 분석, 비용·편익 추정, 시나리오 분석 등은 실제 데이터와 명시된 모형에 근거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이 임의로 생성한 수치나 인용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 내역의 공개)
① 저자는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또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한 도구의 명칭 및 버전
2. 도구를 제공한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3. 사용한 시점 또는 대략적인 기간
4. 구체적인 사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발행 및 투고 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른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성명」에 기재한다. 기재 방식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③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제출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시한다.
④ 맞춤법 검사, 번역, 서식 변환 등 저자가 작성한 내용을 교정하거나 형태만 바꾸는 도구적 사용에 대한 공개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인공지능이 새로운 문장·표·도표 또는 코드를 생성한 경우에는 그 분량과 관계없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인공지능 활용
제8조(심사 과정에서의 제한)
① 심사위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투고 원고를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입력하여 요약·평가 또는 심사의견의 작성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사용하여 투고 원고의 학술적 타당성, 정책적 적정성 또는 공학적 안전성을 자동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투고 원고의 내용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학습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인공지능을 통하여 얻은 일반적 배경지식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견서의 핵심적 판단(연구방법의 적절성, 데이터의 신뢰성, 정책 제언의 타당성, 공학적 안전성의 평가를 말한다)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 및 발간 과정에서의 활용)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관리, 유사도 검사, 기본적인 언어 교정 등 업무의 효율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고 원고 및 심사자료의 기밀이 유지될 것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및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의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출 것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사용 내역 및 기준을 학술지 홈페이지 또는 발간물에 공지할 수 있다.
제4장 책임 및 조치
제10조(책임의 소재)
① 생성형 AI 및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의 모든 내용(본문, 데이터, 도표, 코드, 정책 제언, 공학적 설계 등을 말한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②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인공지능 도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기밀의 유출, 부당한 평가 또는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소 및 편집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행위의 조사 및 조치)
① 저자의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의 접수, 조사, 판정, 이의신청 및 제재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윤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제재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논문 게재의 거부 또는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2. 일정 기간의 투고 제한
3. 저자의 소속 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대한 위반 사실의 통보
4. 그 밖에 연구윤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의 조치
④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의 제8조 및 제9조 위반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위원의 교체, 심사의견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안내 및 교육)
편집위원회는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특성과 한계 및 이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과 국내외 학술 출판 관행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최소 3년마다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② 이 규정을 개정한 경우 그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칙(2026. 8. .)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공지능 사용 내역의 기재 예시 (제7조 제2항 관련)
1. 언어 교정에 사용한 경우
“본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사)를 활용하여 영문 초록의 문법 교정 및 표현 개선을 보조적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은 저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2. 코드 작성 보조에 사용한 경우
“코드의 디버깅과 함수 구현 예시를 얻기 위하여 ○○○(○○○사)를 참고하였으며, 최종 코드의 정확성과 적합성은 저자가 독자적으로 검증하였다.”
3.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본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도구의 명칭과 버전은 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것을 기재한다.
※ 이 별표의 개정은 제13조에 따른 규정 개정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