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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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제정 2024. 11. 30. · 개정 2026. 8.. · 조문 16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Review on Nuclear Energy Strategy and Policy)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심사 주관)
① 논문심사는 원자력전략·정책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와 학술지 게재 적합성, 연구윤리 규정 준수 여부, 발행 및 투고 규정 준수 여부, 연구윤리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른 투고 제한 이력, 발행 및 투고 규정 제7조 제5호에 따른 재투고 여부 및 유사도 검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해당 논문의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기록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원고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심사 또는 게재의 절차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소속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 등 공개 가능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기록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 현황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2조의2(투고심사시스템)
①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의 의뢰, 심사의견서의 접수, 판정 결과의 통보 및 수정 원고의 접수는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에 따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심사시스템에 투고일, 심사(수정)일 및 게재확정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게재확정일은 제5조 또는 제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해당 논문을 게재하기로 최종 결정한 날로 한다.
③ 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편집간사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사후 등록한다.
제2조의3(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연구부정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1. 심사위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 관련 확인 사항 중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항목에 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편집간사가 제2조 제2항의 검토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을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
3. 편집위원장이 그 밖의 경위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정을 인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연구윤리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제보로 본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논문의 심사 또는 게재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실과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그 논문은 발행 및 투고 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 사항 중 이해상충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표시는 제1항의 통보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연구윤리 규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자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각 편집위원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의3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3. 논문심사는 단일 암맹 심사(single-blind review)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3조의2(심사위원의 제척·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별도로 위치한 캠퍼스와 분원은 별도의 기관으로 보고, 대학 내의 학과와 부설연구소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투고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저술한 사람
3. 투고자와 지도 또는 피지도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투고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은 논문의 투고 시 투고심사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의 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제척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의 결과와 그 사유는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기록하며, 처리 현황은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의3(편집위원 등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을 심사의 전 과정에서 제척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7항에 따라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의 심사 절차를 주관한다. 다만 그 편집위원에게도 제척 또는 회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호선한 다른 편집위원이 주관한다. 이 경우 주관하는 편집위원은 이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에서 그 논문에 관하여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전원을 연구소 외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편집간사가 투고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그 논문에 관한 편집간사의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에게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관한 투고심사시스템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제척되거나 회피한 사람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4(심사위원의 의무 등)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 과정에서 알게 된 투고 원고의 내용과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는 심사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1항의 준수와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8조의 준수를 확인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심사위원의 교체, 해당 심사의견의 배제 및 향후 심사위원 위촉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위반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심사의 익명성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저자에게 보내기 전에 심사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제외하는 등 익명성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심사기준과 기간)
① 제2조 제3항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제3조 제2호에 따라 위촉한 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0일 이내, 재심인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판정서를 작성한다.
④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와 그 근거가 되는 의견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정 요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편집간사는 제2항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과 기한이 지난 후에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를 독촉한다.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심사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을 교체한 경우 제2항의 기한은 교체된 심사위원이 위촉을 받은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⑥ 심사위원의 판정이 제5조 제1항 각 구분에서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판정은 세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제5조(판정)
①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능,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② 최종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판정 결과는 심사의견이 모두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4조 제6항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심사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전문을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저자에게 함께 송부한다.
제6조(판정 후속조치)
①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다.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장 또는 담당 편집위원이 제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가 수정 원고와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을 수행하며, 재심 결과는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서에 구체적인 수정 요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⑤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정 원고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항 반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저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며, 그 처리 현황을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저자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⑥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내용을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저자는 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하며, 이의의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한다.
⑤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내역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⑥ 당초의 판정을 한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제7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편집위원이 심의를 주재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 제5항에 따른 수정 원고의 제출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① 편집위원회가 ‘게재 가능’으로 최종 판정한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②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발급이 이루어진다.
제7조의2(심사료)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료의 금액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며, 그 지급 내역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7조의3(기록의 보존)
편집위원회는 투고·심사 및 판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심사의견서 원본, 심사의 의뢰 및 회신 기록, 유사도 검사 결과, 심사료 지급 내역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보존한다.
제8조(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부칙(2026. 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조 제3항에 따라 심사에 회부되지 아니한 논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논문 심사의견서)은 전부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최종판정서)을 신설한다. 서식의 내용은 별도 문서 「투고논문 심사의견서(신규 양식)」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