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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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 2024. 11. 30. · 개정 2026. 8.. · 조문 21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이하 본 학술지라 함)에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제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과 기타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 중 표절, 허위, 조작,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적용된다. 이 경우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과 게재가 확정되어 발간을 기다리는 논문을 포함한다. 다만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제8조 제6항에 따른다.
제3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1.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5조를 위반한 행위
2.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3.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술지의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4. 제5조의2에 따른 이해상충 또는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의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행위
제3조의3(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저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② 제3조의2 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자가 속한 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명문화되어 있는지 또는 저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제4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다음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투고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타인의 연구 결과나 저작물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표절 여부는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3.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본인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경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해야 하며,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시해야 한다.
5.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시해야 한다.
6.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작성 경과를 논문 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7. 연구 자료 및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8. 외국어 간행물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 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9. 동일한 논문을 본 학술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10.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만 저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예우나 감사의 목적으로 저자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11.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가장 기여한 저자를 “주저자”,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하는 저자를 “교신저자”로 명시한다.
12. 제5조의2에 따른 이해상충, 제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및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의 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투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저자 전원을 대표하여 제출한다.
② 서약서에는 제4조의 투고윤리기준에 대한 자가점검, 제5조의2에 따른 이해상충의 신고, 제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신고, 인공지능활용 규정 제7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의 신고 및 제5조의5에 따른 유사도 검사의 결과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제출은 발행 및 투고 규정 제8조에 따른 투고심사시스템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동의의 기록은 서명을 갈음하며, 편집위원회는 그 기록을 논문별로 보존한다.
제5조의2(이해상충의 신고)
① 저자는 논문의 투고 시 연구의 수행 및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제5조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로 편집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은 논문에 명시한다.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담당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규정으로 정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그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편집간사는 게재를 확정하기 전에 신고된 사항이 논문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5조의3(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저자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저자는 그 사실과 각 저자의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제5조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 표시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그 검토의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가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위하여 투고 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특수관계인의 성명 및 소속의 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되, 특수관계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는다.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는 투고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편집간사는 그 사실을 기록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따로 동의를 받거나 저자가 소속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4(인공지능의 사용)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모든 내용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작성·심사 및 편집의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인공지능활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의5(유사도 검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의 결과를 제4항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제2항의 결과확인서는 대조 자료로 활용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시 제1항에 따른 유사도 검사의 결과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사율은 인용문장·출처표시문장 및 목차·참고문헌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유사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수정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원문을 확인하여 인용과 출처의 표시가 적절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유사도 검사의 설정과 결과확인서를 논문별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 자료로 활용한다.
⑥ 제4항 및 심사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원문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처리 내역을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5조의6(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장이 위촉하되, 1명 이상은 외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규정 및 인공지능활용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
3. 조사의 실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재 조치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편집간사가 겸한다. 간사는 제보의 접수, 회의의 소집과 기록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간사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사건에 관한 간사의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제6조(조사와 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한다.
② 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사람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이상은 외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이 맡는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7조와 제8조를 적용할 때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본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른 판정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위원회가 한다.
제7조(조사의 운영)
① 조사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④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제보자의 신원은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피조사자의 명예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⑦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⑧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7조의2(제보자의 보호)
① 연구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도 논문명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로서 그 증거에 신빙성이 있고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실명의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가 충분히 보완된 경우 정식의 제보로 처리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제보자는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와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⑥ 제보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보한 사람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부정행위 심사 및 판정)
① 위원회는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소명을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연구 부정행위를 검토하고, 소명과 이의제기 및 반론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⑤ 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경우 위원회는 그 조사의 결과를 원용하거나 조사의 개시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하며, 위원회는 그 사실과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의2(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다시 조사한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종전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제재조치)
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 작성 시 주의를 촉구한다.
2. 기 게재된 논문 철회 및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논문 및 게재 대기 중인 논문을 모두 취소한다.
3. 해당 저자는 최장 10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부정행위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재는 제8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에 집행한다. 다만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먼저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재된 논문을 철회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철회의 사실과 사유 및 결정일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에 발행하는 호에 철회 공고를 싣는다.
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철회의 사실을 등록하고 원문에 철회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원문 자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3. 철회 공고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 게재된 호수와 쪽수 및 철회의 사유를 적는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과 조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판정의 결과를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 해당 연구를 지원한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가 확정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고 제한의 대상자와 그 기간을 기록·관리하고, 논문의 접수 시 이를 확인한다. 확인의 결과 투고 제한의 기간 중인 경우에는 심사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그 기록의 보존은 제10조의3에 따른다.
⑥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학술지와 제3자에게 미친 영향 및 자진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제재의 세부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①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사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의2(검증시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제보의 시점과 관계없이 시효를 두지 아니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부정행위의 판단은 제3조의3에 따른다.
제10조의3(기록의 보존과 공개)
① 위원회는 제보의 접수부터 판정 및 이의신청의 처리에 이르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5년 이상 보존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위원의 명단은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부칙(2026. 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제5조의6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5조의6 제3항에 따른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은 전부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판정 통지서)과 제3호서식(이의신청서)을 신설한다. 서식은 이 규정의 끝에 붙인다.